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 및 제33조 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6. 28., 2018. 6. 29.>
제2조(정원의 총수) 전라북도교육감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,245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6. 28., 2013. 12. 06., 2014. 8. 8.. 2015. 7. 10., 2016. 12. 30., 2018. 4. 27., 2019. 2. 1.>
1. 전라북도교육청(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) 정원 : 3,914명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본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: 322명
제3조 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.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.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, 연구직, 교육전문직원 포함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6. 28., 2013. 12. 6.>
제5조 삭제 <2016. 12. 30.>
부칙 < 제3795호,2013. 9. 27.>
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 제3816호,2013. 12. 6.>
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 제3883호,2014. 8. 8.>(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·제3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별표 3의 기관별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⑭부터 <18>까지 생략
부칙 < 제4038호,2015. 7. 10.>
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 제4345호,2016. 12. 30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 제4541호,2018. 4. 27.>
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 제4552호,2018. 6. 29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 제4613호,2019. 2. 1.>
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